□ 중소기업 밀집지역 정의
중소기업 밀집지역은 「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」(지역중소기업법)에 따라 산업단지,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, 벤처기업집적시설 등 제조업·지식산업·정보통신산업 등의 중소기업이 일정 규모 이상(예: 1만㎡당 3개 이상) 집중된 공업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을 의미합니다.
□ (지원내용) 위기징후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하여 금융기관(은행)이 취급한 대출금(최대 20억원)의 일부(50% 이내)를 한국은행이 저리로(‘26.1월 현재 연 1%)로 금융기관에 지원하기 위해 지역 기업 신청으로 전남TP 확인서 발급
□ (지원대상) 중소기업 밀집지역 중 중기부 장관이 지원대상으로 결정한 지역에 소재한 중·저신용 중소기업, 소상공인
◦ (대상지역) 한국은행 광주·전남본부*, 목포본부** 관할 내 위기지원지역
* (광주·전남본부 관할) 광양시, 나주시, 순천시, 여수시, 고흥군, 곡성군, 구례군, 담양군, 보성군, 영광군, 장성군, 함평군, 화순군
** (목포본부 관할) 목포시, 무안군, 신안군, 영암군, 해남군, 강진군, 완도군, 진도군, 장흥군
- (대상지역 소재기간) ①「지원대상 확인서」 신청 직전 반기*의 마지막달 1일부터 대상지역 소재이면서, ②「지원대상 확인서」 신청일까지 대상지역 내 연속 소재
* ‘26년 상반기의 경우 직전 반기는 ‘25.7월 확정일~‘25.12.31로 심각기간 6개월 중 최소 1개월 소재
◦ (신용등급) 한국은행 운용기준에 따라 중·저신용(6~10등급)만 대상
◦ (업종제한) 중소기업 지원자금 배정 제외업종(한국은행 기준)은 지원대상에서 제외
◦ (지원대상 유효기간)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대상을 확정한 날부터 해당 반기 말까지 유효*
* (유효기간) 상반기(1월 확정일 ~ 6.30), 하반기(7월 확정일 ~ 12.3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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